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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효과적으로 세금 관리하려면 연금 활용

세금이 투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세금 문제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리스크 항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이 가진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 효과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거나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이런 공제나 유예, 면제 혜택이 없다. IRA나 401(k)가 아니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상속계획   세금 문제는 자금을 불릴 때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상속 계획 차원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특히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이를 자녀 세대에게 세무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향후 30~40여년에 걸쳐 무려 30조 달러에 달하는 재산이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세금으로 줄어들 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요지는 세금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준비할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페이 아웃’ 방식   IRA 계좌가 아니면서 연금을 활용한 경우를 보통 ‘Non-qualified’ 연금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적립하는 돈은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가 없는데도 연금을 은퇴 투자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세무와 관련된 측면에서만 보자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인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예된다는 점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과 수익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식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다. 투자를 통해 누리는 복리 혜택이 훨씬 큰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어난 자금은 본인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사용하거나 사망 후 자녀 세대로 상속될 수 있을 것이다. 원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잔액의 수령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배우자 본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삼자가 수령하게 될 경우 잔액의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목돈으로 받는 것이다. 잔액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물려받은 연금의 잔액이 60만 달러이고, 그 중 50만 달러가 수익이라면 이 50만 달러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한다. 수령자의 일반 소득세율이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5년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이다.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은 적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금화해서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령자의 예상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원하는 기간이나 평생에 걸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잔액은 계속 투자되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투자관리 권한이 없어지고 한번 결정된 수령방식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치(stretch)’ 방식이다. 약간의 세부사항만 다르다. 스트레치는 연금화하지 않으면서 잔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인출, 수령하면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것이다. 늘린다는 의미의 ‘스트레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트레치 방식은 잔액 수령자의 예상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소한의 강제인출금(RMD)을 수령하는 것이다. 연금의 잔액을 상속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다. 물론, 더 인출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금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의 세금유예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RMD 혹은 추가 인출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잔액 수령자가 연금의 자금을 굳이 많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경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금 증식을 원소유주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스트레치라 해도 인출 가능한 금액을 RMD로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원소유주가 정하는 것이다. 이를 보통 ‘Restricted’ 스트레치 방식이라고 부른다. 원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혜택만 지급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나 환경에 따라 이런 방식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스트레치 활용 장점     스트레치 방식으로 연금을 인출, 수령하면 그만큼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더 많이 자라나게 하고,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사실상 부대비용이 없는 순수 투자용 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관련 비용이 연 2~3%에 달한다.     하지만 순수 투자용 연금은 월 20달러 고정비용으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0.24%에 불과하다. 투자금액이 많으면 클수록 이 비용은 사실상 없으나 마찬가지다. 투자금이 50만 달러면 0.04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된다. 그만큼 수익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스트레치 인출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금을 순수 투자용 연금을 통해 투자, 관리할 경우 IRA 등처럼 상속받은 후 10년 내 인출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MD라는 최소한의 인출만 할 경우 규모가 큰 금액이라면 자녀는 물론, 그 이후 세대들에게까지도 자산이 계속 상속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IRA나 401(k)등의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과세대상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원소유주를 위한 자금증식뿐 아니라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연금 활용 스트레치 방식 잔액 수령자 세금 유예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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